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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팩 산업기계 제작관련 이용약관

 

코리아팩(이하 “갑”이라 한다) 홈페이지(korea-pack.kr / koreapack.com)는 제품판매용이 아니라 제품홍보의 목적, 제품의 전시와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가 불가능하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전화(031-990-3300)를 통해 반드시 자사 전문 상담사에게 제품과 관련한 주문제작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 혹은 견적서에 표기되어 있는 자사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품의 인수도 또한 별도 배송이 아닌 고객이 ‘갑’의 본사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제품 확인 후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갑”은 산업기계 맞춤제작과 관련하여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견적서로 갈음)하며, 상호 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을 해당 홈페이지에 고지 합니다.

 

 

약  관

 

 

제1장  일 반 조 항

 

제1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을”과 계약 체결을 위해 이 약관을 해당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제품의 종류(명칭, 제원, 판매가격, 설명, 제조원 등)
  2. 제품 제작과 관련한 계약과 지급시기, 방법 
  3. 제품 인도 시기와 장소, 방법

        

제2조【 계약당사자, 제품, 계약】

  1. “갑”은 산업기계(“갑”의 홈페이지 또는 “을”의 요청에 의해 별도 진행한 제품군 포함)를 견적서의 기재 내용대로 인도하고, “을”은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2. 대금은 현금납부(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 
  3. 대금은 부가세 포함가로 입금합니다. 
  4. 세금계산서는 계약금 기준일로 100% 발행합니다. 
  5. “갑”이 “을”에게 제공한 견적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6.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로 갈음합니다. 
  7.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사진은 샘플 사진이며, 제품의 성능개선, 제품의 성능개선 및 디자인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제품은 샘플사진과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8. “을”은 제2조 7항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대금지급 및 계약의 성립과 종료

  1. “을”은 “갑”이 제공한 견적서를 확인하고 명시된 제품제작 금액의 50% 이상을 “갑”이 지정한 “갑”의 계좌로 입금하며, 입금한 시점에서 이 계약이 개시됩니다. 
  2. 정부지원사업 등 특수한 경우 “갑”과 “을”은 계약금 잔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을”은 최종 제품이 제작된 후에 제품의 이상 유무 및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한 후에 나머지 잔금을 “갑”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4.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수령한 후 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5. “을”이 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갑”은 제품 출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4 조【 맞춤제작, 중도취소 불가

  1.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기계(제품)을 제작합니다. 
  2. “을”은 사양, 옵션, 제원 등의 정보를 “갑”에게 성실히,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3. “갑”은 “을”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맞춤 제작합니다. 
  4. “을”은 맞춤주문제작에 따라 해당 제품은 타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계약금 납입 후에는 제작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5. “을”이 만약 제작 중 취소 및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갑”에게 제품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을”은 제작 중 사양 추가, 변경을 원할 경우 “갑”과 합의한 후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불가피한 경우 추가,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5 조【 제작기한】

  1. “갑”은 “을”과 협의 또는 통보한(견적서 기준) 제품 제작기간을 성실히 진행합니다. 
  2. “을”은 “갑”에게 제품제작과 관련해서 필요한 용기, 필름, 라벨, 원료 등을 충분히 정한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을”의 사유로 인해 제품제작에 필요한 제5조 2항의 요소들의 제공이 늦어지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품제작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갑”은 제품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코로나, 통관, 무역상황 등)의 경우 제작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을”은 제5조 3항, 4항으로 인해 제작기한이 연장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인수도시기, 인수도방법, 인수도장소

  1. “갑”은 제품 제작이 완료된 후 “을”에게 인수도 시기를 협의하여 인도일을 정합니다. 
  2. “을”은 “갑”의 공장에서 “갑”과 “을”이 입회 하에 제품을 인수합니다. 
  3. “을”은 제품을 인수하기 위한 차량 등 운송장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4. “갑”은 “을”이 준비한 운송장치에 제품을 상차해야 합니다. 
  5. “을”의 사유로 부득이 직접 운송하지 못할 경우 “을”은 운송대행 업체를 직접 섭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제6조 5항의 경우 “갑”은 운송과 관련된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7. “을”의 요청으로 인해 “갑”이 운송대행업체를 대신 섭외를 하여도 “갑”은 운송과 관련된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8.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9. “을”은 최종 인수전에 “갑”이 제공한 제품 인도 영수증에 날인해야 합니다. 
  10. “을”은 제품 인도 영수증 날인은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11. “을”이 제품 인도 영수증에 날인을 거부할 경우 “갑”은 제품 출고를 하지 않습니다. 
  12. “을”은 제작 완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갑”의 공장으로 방문하여 제품을 검수하고 사용 방법 등을 교육 받아야 합니다.  
  13. “을”은 제작 완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제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14. “갑”은 “갑”이 정한 특수제품에 한하여 “을”의 설치장소로 직접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 제6조 14항의 경우 “을”은 “을”의 설치장소의 출입, 공간 및 전력 등 “갑”이 직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16. “갑”은 제6조 15항의 경우 “을”이 설치와 관련해서 해당 준비를 못했거나 미흡할 경우 직접 설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7. “갑”은 설치와 관련해서 유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인수도 지연금】

  1. “을”의 사유로 인수가 지연될 경우 “을”은 “갑”에게 제품대금을 기준으로 제작완료 통보일로부터 40일 이후부터 지연일 1일당 1/1000으로 산정하여 “을”이 납부해야 할 자금에서 추가합니다.


        

제8조【 품질보증 및 취급설명

  1. “갑”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을”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증합니다. 
  2. “갑”은 제품의 작동방식 등 관련된 내용을 “을”에게 인도하는 날 설명합니다. 
  3. 제품의 측정 오차는 통상 무게 또는 부피가 0.1%~1%까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8조 3항의 경우 “갑”은 면책합니다. 

 

제9조【 제품사용 책임】

  1. 이 계약은 “을”이 주문한 제품(기계)을 “갑”이 제작하여 납품(인수도) 시점에서 맞춤제작 계약은 완료됩니다.       
  2. “을”은 인수 후 제품(기계)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며 “갑”은 인도 후 면책됩니다. 
  3. “을”은 제품(기계)을 사용 시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4. “을” 작업자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을”이 기계를 정비하며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 능력 및 제품 수명 등 차이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1. “을”은 계약 체결(계약금 납입) 후 “을”이 제품을 인수하기 전까지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제품 대금 전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갑”은 “을”의 파산, 자금부족, 6개월 이상 인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을”이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

  1. “갑”은 “을”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갑”은 “을”과의 계약 및 전항에 의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채권의 양도양수

  1. “갑”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13조【 관할법원 】

  1. 이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은 거래가 발생한 “갑”의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제14조【 기타사항

  1.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2.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을”의 권리·의무는 “갑”의 동의없이 매매, 양도, 질권 등 권리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이 계약서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 과 “을” 상호 합의 하에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제품 수리(AS) 관련 특별조항



 

제15조【 적용규정

“갑”은 “을”과 제품 인수도 후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수리(AS)와 관련해서 이 약관을 해당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처리 방식(명칭, 제원, 판매가격, 설명 등)
  2. 무상, 유상 처리 기준 및 수리비용
  3. 수리 후 제품 인도 시기와 장소, 방법

 

제16조【 제품수리 및 처리 기준

  1. “갑”은 “을”에게 제품 인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품 하자에 한하여 무상수리를 제공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유상수리를 제공합니다. 
  2. “을”은 제품을 인수한 후에 제품 하자 발생 시, 갑”에게 수리를 요청하며“갑의 공장으로 수리를 희망하는 제품을 도착 시켜야 합니다.
  3. “을”은 무상수리 기간 내에 제품을 도착 시키지 않는 경우는 유상수리로 전환됩니다. 
  4. ”을”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수리는 무상수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진행합니다.
  5. 특수제품(타정기, 사료성형기 등)의 경우 원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을”의 해태로 인해 발생한 기계 수리는 기간의 상관없이 “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6. 제품수리를 위해 발생하는 운송 비용은 무상, 유상 상관없이 “을”이 부담합니다. 
  7. "을"이 "갑"으로부터 제품 인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갑"은 무상수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8. "갑"이 "을"에게 제품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해당 제품 및 부품의 추가 생산 등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갑”은 수리(유상 포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9. "을" 및 "갑"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경우 "갑"은 무상수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수리 비용】

  1. 수리 비용은 부품과 공임으로 나눕니다. 
  2. “갑”은 “을”에게 수리와 관련된 비용(견적서 등)을 통보해야 하며, “을”의 승락으로 수리를 진행합니다. 
  3. “을”이 수리 비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을”이 수리 비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갑”이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이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해당 제품을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 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제18조【 수리 후 제품 인수도 시기 장소 및 방법】

  1. “을”은 수리를 위해 “갑”의 공장으로 제품 청소를 한 후에 입고합니다. 
  2. “을”은 제품수리 완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3. 수리 후 제품 인수도는“갑”의 공장에서 진행하며, 이후 운송 및 배송은“을”이 진행합니다.

 

제19조【 기타 사항】

아래의 특약은 위 이용약관의 내용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상충될 경우에는 이 특약의 적용을 우선합니다.

  1.  제품인증에 관한 특약
    - 코리아팩 산업기계는 다양한 산업현장(연구, 제조, 생산, 포장 등)에서 사용되는 전문 산업용 기자재입니다.
    - 국내법상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KC인증(전파법 및 전기안전법)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기에, 당사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당사는 고객의 맞춤 제작 요청으로 진행되기에 다양한 산업기계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다양한 인증(KC인증, KCS인증, HACCP인증, CE인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본 제품의 견적서외 별도의 인증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견적을 제공해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인증에 맞춰서, 기계 제작을 해야하기에 제작기간이 1.5~2배 소요될 수 있으며, 기계제작 비용도 1.5배 이상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인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계의 제작 완성 후 약 2~6개월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기에 기존의 일반적인 제품견적을 받으신 후에, 별도의 인증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제품의 견적이 아닌 새로운 제품견적과 별도의 인증발행 견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 제품 인수도방법에 관한 특약

    - 코리아팩 산업기계는 제품의 제작이 완료된 후, 당사의 공장에서 제품인수도가 진행됩니다.

    - 제품의 인수도 당시에 주문하신 제품과 상이점을 체크하실수 있으며, 제품의 성능 및 하자를 검수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제품의 사용방법 및 세팅과 오퍼레이팅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기에, 인수후 사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당사는 제품의 검수 및 교육을 완료한 후에, 제품의 제품 잔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영수증 및 인수도증 서류를 제공해드립니다.

    - 해당 인수도증에는 제품인수도 날짜와 무상AS 조건 및 무상AS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배송방법에 관한 특약
    - 코리아팩 산업기계는 제품의 제작완료후 인수도 시점에서 공장 상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배송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아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접 자가 운송 : 고객님께서 소유하신 차량을 사용하셔서 직접 운송이 가능합니다.
    (2) 화물 업체 운송 : 고객님께서 직접 화물업체를 선정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운송이 가능합니다.
    (3) 만약, 화물업체 운송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 회사가 가장 저렴한 비용이기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제품구입시 출장 설치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 과정으로 제품의 배송이 완료된후에 당사의 엔지니어가 귀사를 방문해서 제품설치, 세팅,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출장설치 비용이 발생됩니다.
  4. AS 방법에 관한 특약
    - 코리아팩 산업기계는 제품의 제작완료후 인수도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제품의 인수도 시점에 인수도증(서류 또는 모바일앱)에 정확한 무상AS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제품의 인수도 후에 발생된 다양한 AS의 경우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AS 접수게시판에 증상을 남겨주시면 당일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제품의 AS 발생시에는 반드시 당사의 공장으로 제품입고를 해주셔야 하며, 제품이 입고된 후 문제원인 진단을 해서 유무상에 따른 견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무상기간 6개월 기간내에서도 고객의 과실로 발생한 제품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AS 견적을 동의하신후 제품의 AS가 진행되며, 제품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 연락을 드리면, 고객님께서 인수도시 하신 배송방법으로 제품을 인수하시게 됩니다.
    - 제품의 AS 발생시 당사 공장으로 제품입고를 해주셔야 하는 이유로는, 타사처럼 출장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시마다 50~100만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기계의 특성상 1차 출장시 원인진단을 해서, 필요 부품을 주문해서, 2~3차 출장을 해야만 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타사 기계 판매업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출장 비용 청구 등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데, 당사는 해당 비용이 고객사와 당사 모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기에 이러한 출장수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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